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과도하다”고 한 가운데 경찰은 압수수색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 의원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이 경찰의 수사를 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당한 압수수색”이라고 한 데에 따른 입장을 밝힌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원실 압수수색시 최강욱 의원이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 변호사 및 보좌관에게 영장제시 했고, 비서관들에게도 영장집행 전에 개별적으로 사전 제시했다”며 “전 과정에 변호사가 참여하는 등 절차적 위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최 의원의 자택 인근에서 최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최 의원 의원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최 의원과 보좌진 등의 휴대전화와 업무용 PC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한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국회에 제출된 자료가 외부로 새어나간 과정에 최 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최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과연 이번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대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진행된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본 건에 있어 의원실은 참고인에 불과한데 경찰은 사전에 압수수색 집행을 미리 통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 협조를 통한 임의제출 요구, 사전 통신자료 조회를 통한 관련성 확인 조치 등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의원실 보좌직원 전원의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등을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반발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