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서 위증’ 혐의 증인 압수수색

입력 2023-06-09 12:50 수정 2023-06-09 15:28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9일 이씨의 주거지, 사무실 등 4~5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씨는 지난달 4일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법정에서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과 경기도 수원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다. 이 자리에 신씨도 동석했다고 했다. 이씨는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신이 쓰던 옛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일정표 사진도 제시했다.

검찰은 해당 일자에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처음으로 1억원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고 본다. 이씨 증언대로라면 검찰이 특정한 날에 김 전 본부장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뜻이 되므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알리바이가 성립하게 된다.

재판부는 증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이씨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씨는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이씨가 제시한 사진도 옛 휴대전화 화면을 새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수원컨벤션센터에 출입한 기록이 없다는 자료를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검찰이 집행했지만 옛 휴대전화는 찾지 못했다. 이씨는 “일정표가 있던 휴대전화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검찰은 이씨가 일정표 사진을 조작하고, 옛 휴대전화도 고의로 은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도 이씨의 옛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증언이 객관적 자료들과 배치되는 등 위증 혐의가 농후해 수사를 본격 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증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 특정 일자와 다른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진행된 것으로 헌법상 보장되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훼손한 법질서 파괴 행위”라며 반발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