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안 해줘서”…얼굴 수차례 찔러 보복살인한 50대

입력 2023-06-09 11:45
뉴시스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A씨(5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대구 한 주점에서 60대 여성 B씨를 걷어차 계단에서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폭행한 뒤 얼굴 등을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지난해 1~5월 B씨를 상대로 85차례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와 관련 B씨가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아 반사회적이며, 범행으로 사망에 이른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유족에게서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