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검사입니다”…30억 가로챈 보이스피싱범 실형 선고

입력 2023-06-09 11:12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3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부(재판장 조아람)는 범죄단체가입·활동과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A씨(44)에게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씨가 중국에서 이미 복역한 3년은 징역 기간에 산입됐다.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옌지시의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며 피해자 202명에게서 약 28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과정에서 검찰을 사칭하며 돈을 빼앗았다. A씨는 “서울중앙지검 ○○○ 검사다.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됐으니 계좌를 추적조사해야 한다. 차명 계좌를 알려줄 테니 돈을 입금하라”며 거짓말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2019년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 같은 수법으로 2억5400만원을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 조직에서 이탈하거나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범행을 계속했고 피해 회복이 된 것이 없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금액 대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