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와 함께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분노해 그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피해자 B씨에게 92만753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자정쯤 서울 송파구에 있는 B씨 집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C씨가 B씨와 함께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를 우산으로 찌르려 하거나 머리로 턱을 수차례 들이받고, 주변에 있던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폭행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