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억 횡령 계양전기 ‘간 큰 대리’ 징역 12년 확정

입력 2023-06-09 10:44 수정 2023-06-09 11:07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전직 재무팀 직원이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상화폐 42만여개 몰수, 203억여원 추징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큰 돈을 잃게 되자 이를 만회하고자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195회에 걸쳐 돈을 빼돌렸고, 빼돌린 돈은 해외 가상화폐거래소 선물옵션과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 사이트 게임비·유흥비·생활비로 썼다.

김씨는 횡령한 돈 중 37억원을 회사에 자진 반납했지만 체포되기 며칠 전 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처에게 맡겨놓은 사실이 드러나 범죄수익은닉죄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2심도 “죄질이 불량하고 워낙 죄가 커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형량을 유지했다. 김씨는 범행을 자수한 사정을 참작해 형을 줄여달라고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자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기에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