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빚 때문…” 취객 유심칩 훔쳐 돈 빼돌린 30대

입력 2023-06-08 18:07

가상화폐 투자로 빚이 생기자 만취한 행인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훔쳐 계좌이체와 대출 시도 등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8일 절도·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A씨(32)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쯤 광주 남구 주월동 한 아파트 입구에서 만취해 잠을 자던 B씨의 휴대전화 유심칩과 지갑, 신분증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훔친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끼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모바일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이후 B씨의 은행 모바일 계좌에서 돈을 이체해 4차례에 걸쳐 금을 사들인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의 계좌를 활용해 불법 대출을 받으려는 시도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총 2300여만원을 편취해 피해액 대부분을 지인에게 진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억대 빚이 있던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서 되팔지 못한 926만원 상당 금 100g을 압수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