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운영하는 ‘평산책방’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을 제공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남 양산시는 “평산책방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했다는 민원이 들어와 과태료 처분을 결정해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양산시는 지난달 26일 ‘평산책방’에 과태료 부과 예정 사실을 통보하고 오는 13일까지 책방측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과태료 부과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평산책방’ 카페가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글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올려 과태료 처분을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등 업소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산책방’은 ‘평산책사랑방’이란 이름으로 서점건물 바로 옆에 방문자들에게 물을 제공하거나 음료를 파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