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 중 구매한 복권 회사서 긁었더니…5억 ‘잭팟’

입력 2023-06-08 16:05 수정 2023-06-08 16:15
스피또1000 71회차 1등 당첨자 A씨.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처

외근을 하다가 구매한 복권 한 장이 당첨돼 5억원을 받게 된 사연이 공개됐다.

8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A씨가 최근 대구 달성군 한 복권판매점에서 구매한 ‘스피또1000’ 71회차 복권 한 장이 1등에 당첨됐다.

A씨는 “밖에서 일을 하다가 복권판매점이 보이길래 바로 들어갔다”며 “회사에서 쉬는 시간에 복권을 긁었고, 1등에 당첨됐다”고 설명했다.

A싸는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 계속 멍하니 복권을 보다 보니 실감이 나기 시작했다”며 당시 느꼈던 감정을 설명했다.

A씨는 이어 “옆에서 복권 긁는 것을 구경하던 직장동료 때문에 회사에 소문이 퍼졌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해당 소식을 접한 직장동료들이 자신의 자리로 몰려와 ‘어떤 손으로 복권을 긁었나’ ‘얼마짜리 동전으로 긁었나’ 등 질문 공세를 이어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제게 이런 행운이 오다니 황당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이라며 “대출을 상환하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당첨금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피또1000은 즉석 복권으로, 1등 당첨 시 최대 5억원을 수령한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