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기간에 운행 중인 비노조원 차량을 향해 쇠구슬을 쏜 혐의를 받는 노조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소속 A 지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직부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일대에서 승합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비조합원들이 운전 중인 화물차를 향해 2회에 걸쳐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지부장은 승합차 뒷좌석에서 쇠구슬을 쐈고, 나머지 조직부장들은 승합차를 운전하거나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비노조원 화물차 앞 유리가 깨지고 운전자 1명은 목 부위에 유리조각을 맞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과 검찰은 화물연대 집회 현장을 압수수색한 결과 현장에서 범행에 쓰인 것과 같은 재질의 쇠구슬 등 증거물을 입수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대화를 나누고, 수사기관 압수수색 이후에도 소통을 이어가는 등 상호 협의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A 지부장의 단독 범행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운행 중인 비조합원 차량의 운전자를 상대로 쇠구슬을 발사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