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9시간가량 선박을 운항한 선장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7일 오전 6시쯤 사천시 삼천포항에서 자신의 37t 규모 예인선을 몰아 출항했다.
그는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날 오후 3시30분까지 운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천시 중촌항으로 입항하다 사천해경 단속에 걸려 검거됐다.
해경은 이날 오후 2시19분쯤 A씨 선박의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중촌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95%였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가 적발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기사면허 취소 요청도 가능하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음주가 의심되는 선박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