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좁아 스트레스” 사형수가 국가에 소송…패소

입력 2023-06-08 15:40

강도살인을 저지른 뒤 수감 중인 사형수가 교도소의 수용공간이 열악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7단독 황용남 판사는 8일 조모(47)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가 부족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조씨는 2006년 8월 강원도 춘천시에서 부녀자 2명을 차량으로 납치, 살해한 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전주·광주·대구교도소 등에서 수감생활을 해 왔다.

그는 “세 곳의 교도소 수용면적이 2.58㎡ 미만으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4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국가에 요구했다.

황 판사는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