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전세피해 지원 전담팀’을 운영한지 일주일만에 60건의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시에 따르면 전담팀 운영을 시작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150여건의 상담이 진행되고 60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시는 주거 안정 관련 긴급한 경·공매의 유예·정지 신청을 최우선 처리하고 다른 피해접수건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의 유예·정지 및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신용 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 복지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다.
피해 임차인이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시에 신청하면 시는 피해 사실 조사 후 30일 내에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게 된다. 국토부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0일 내에 임차인과 관계기관에 결과를 통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위원회는 20일 내에 재심의를 결정해 임차인과 관계기관에 결과를 최종 통보한다.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정부와 유기적으로 소통·협력하고 최선을 다 해 피해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