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초안 마무리…7월 중 국회 발의

입력 2023-06-08 11:55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 철길로 잇기 위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국회 발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 4월 광주·대구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공포를 통한 ‘하늘길’ 협력에 이어 ‘고속 철길’을 깔려는 ‘달빛동맹’이 결실을 거둘지 관심이 쏠린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1년 7월 달빛고속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으로 확정·고시된 이후 정치권 등에서 천문학적 사업비 충당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대구시가 광주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제출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초안을 국회 법제실이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초안에는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 근거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정책연구원이 작성한 초안을 법제실이 다듬은 특별법안은 해당 지자체인 광주·대구 광역시 등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국회에 발의돼 본회의 통과 절차를 밟게 된다.

이르면 7월 이뤄질 특별법 대표 발의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광주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달빛고속철도 초안이 완성돼 윤재옥 원내대표께서 광주 민주당 의원들과 공동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동의했고 윤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달빛고속철도법이 금년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속철도는 앞으로 동서간의 여객, 물류를 교류하고 영호남의 지역감정을 없애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공항 특별법과 유사한 내용이 될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위해 광주와 전남·북, 대구와 경상남·북 등 6개 광역단체와 전남 담양, 전북 장수 남원 순창, 경북 고령, 경남 합천 거창 함양 등 10개 기초단체는 6월 중 협약식을 한다는 방침이다.

198.8㎞ 노선을 달리게 될 달빛고속철도는 4조5158억원을 투입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존 철도망과 순환 연계하는 영호남 동서축 철도를 건설하게 된다.

어림잡아 1700만명이 거주하는 영호남 권역을 1시간대로 경유하는 달빛고속철도는 2030년 완공이 목표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지난 4월 17일 전북 남원 지리산 휴게소에서 광주군공항·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달빛고속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고한 달빛동맹을 토대로 하늘길에 이어 철길 협력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