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허위 고소 등을 한 무고 사범 3명을 최근 한 달간 잇따라 재판에 넘겼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김봉준)는 합의된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력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남성 A씨(24)를 재판에 넘겼다.
또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했음에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여성 B씨(41),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를 한 여성 C씨(30)도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3건의 성폭력 무고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앱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해 무고 사건임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무고 범행을 자백하거나, CCTV 영상 등을 통해 명백히 성폭력 고소가 허위임을 입증할 물증이 확보됐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 특수성을 고려해 무고 혐의 수사 여부를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객관적 물증 등에 의해 허위 신고‧고소가 명백한 경우 등에 한정해 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