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혐의를 전부 부인했던 1심에서의 태도를 바꾼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1-2부(부장판사 김영훈·김재령·송혜정)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음대 교수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 측은 혐의와 관련해 ‘고의가 있었다’ ‘공소사실과 같은 정도의 추행은 아니지만, 피해자 B씨 의사에 반해 어깨를 잡은 것은 맞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A씨는 1심에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당시 행위에 대해 ‘B씨가 불편하게 앉아 있어서 편하게 앉게 하려는 의도로 팔을 잡았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A씨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꾸게 된 이유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1심 선고 이후 A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계속 부탁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고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다만 피해자인 B씨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1심 형은 너무 무겁다고도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18일 공연 뒤풀이 도중 제자 B씨를 데려다주겠다고 한 뒤,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A씨가 자신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수차례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A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 역시 “B씨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배심원 평결을 따랐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