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청담·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더’…서울시 ‘재지정’

입력 2023-06-07 18:06

서울시가 지난 4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에 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일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남구 청담동(2.3㎢)·삼성동(3.2㎢)·대치동(3.7㎢), 송파구 잠실동(5.2㎢) 일대 등 4곳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22일까지 이 지역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된다.

이들 지역은 잠실동의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삼성동 등의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등을 기반으로 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020년 6월 23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사업들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 만큼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사고팔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어서 갭투자도 어렵다.

이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해왔던 해당 자치구에서는 연장 결정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해 10월 19일 이후에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용도 및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이뤄지면 현재보다 형평성 측면에서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래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