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치맥 금지’? 아냐…서울시 조례 개정 뭐기에

입력 2023-06-07 16:59 수정 2023-06-07 17:46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그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도시공원과 하천·강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2021년 6월 일정 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서울시의 조례 개정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금주 구역 운영을 위한 입법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일 뿐, 즉각 ‘한강 치맥’ 금지 등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시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서울 시내 11개 한강공원을 비롯해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도서관, 하천,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음주가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하거나, 일부 구역만을 특정해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2021년 5월 23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택시승강장 인근에서 열린 고(故) 손정민 씨 추모 집회에서 시민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손 씨는 2021년 4월 24일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30일 인근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뉴시스

앞서 지난 2021년 4월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 이후 한강공원에서 음주를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었다.

서울시도 당시 한강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과도한 음주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시의회 논의를 거쳐 7월 공포되고,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된다.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한강공원 등이 곧바로 금주 구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금주 구역으로 운영하려면 별도의 지정 고시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금주 구역 운영에 대한 입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구체적으로 금주 구역 운영을 계획하거나 검토하는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