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5살 손녀 물어 뜯은 풍산개… 견주, 법정 구속

입력 2023-06-07 16:40 수정 2023-06-07 16:48

자신이 키우던 풍산개의 관리를 소홀히 해 이웃에 놀러 온 5살 아이를 다치게 한 60대 여성이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7일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7·여)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4시30분쯤 강원도 횡성군 자신의 집에 있는 개 사육장소를 뛰쳐나간 풍산개 1마리가 이웃 주민의 손녀 B양(5)의 양쪽 다리를 물어 4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개 사육장에서 풍산개 5마리를 키워왔다.

법원은 A씨가 개 사육장소의 출입문을 걸어 잠그거나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게 해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나머지 이 같은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B양의 조부모가 사고 이틀 전인 5월 6일 이웃 주민 C씨를 통해 “A씨의 집 바로 아래 있는 별장으로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가니 개들을 묶어 놔 달라”고 연락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

박 부장판사는 “사냥개의 한 종류이자 중형견인 풍산개를 사육하면서 평소에도 개들을 제대로 묶어 놓지 않아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며 “구체적 요청을 받고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