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1억’ 로비 인정에… 기동민 “정치기획수사”

입력 2023-06-07 16:07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자 “정치기획수사”라며 즉각 반반에 나섰다.

기 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법원에서 30년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세 번이나 번복된 진술에 의존한 명백한 정치기획수사”라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자신이 기소된 데 대해 “7년 전 일을 회유와 협박, 거짓에 터잡아 3년간 수사하다가 공소시효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자행된 부당한 기소”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진실을 밝혀줄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였던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선거자금과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알선수재)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윤찬영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2차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기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4월 18일 열린 공판에서 “양복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대가성은 없었고 나머지 금품은 받은 적이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해 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포함해 총 125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