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1억 수수’ 前검사…실형 선고에 “말도 안 된다” 눈물

입력 2023-06-07 15:32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현직 검사로 근무할 당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재판이 장기간 중단돼, 기소 6년 만에 1심 선고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92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사 직위에 있으면서 청렴성의 가치를 잘 알았고 그를 지킬 공적 의무가 있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검사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재판부는 그를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그는 선고 직후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안 했는데 말도 안 된다”고 거듭 외치다가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섰다.

박 전 검사는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이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 S사로부터 사업권을 매수했는데, 감사원은 서울메트로가 S사를 운영업체로 선정한 과정을 감사 중이었다.

정 전 대표는 감사원 고위 간부의 고교 후배인 박 전 검사를 통해 감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 전 검사는 ‘경비가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17년 5월 박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공판절차를 정지했다. 재판은 지난해 4월 재개됐다.

금품 전달책으로 지목돼 박 전 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는 2017년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박 전 검사의 현금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2017년 5월 그를 해임했다. 징계 부가금 1억원도 부과했다.

박 전 검사는 해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박 전 검사는 해당 소송에서도 “금품을 수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재 행정 소송 2심이 진행 중이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