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운전면허증처럼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을 두고 일정 기한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게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가신분증의 운영 표준을 제정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올해 초부터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 부처와 협의해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다.
현재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 이용자 불편과 행정 비효율이 생긴다.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다. 20년 넘은 주민등록증도 쓰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행안부는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 주민등록증에도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다. 기간은 해외 대부분 나라처럼 10년으로 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국민 의견도 들어볼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이 있는 나라는 31개국이며 이 가운데 한국과 콜롬비아만 유효기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된다. 현재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주민등록증은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 이달 초까지의 국가유공자증은 14자로 각기 달랐다. 앞으로 신분증 최대 글자 수는 한글 성명은 19자, 로마자 성명은 37자로 통일되면서 불완전 표기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신분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도 모두 가로 3.5㎝, 세로 4.5㎝ 여권용 사진과 같아진다. 현재 대부분의 신분증은 여권용 사진으로 제출하지만, 장애인 등록증(가로 2.5㎝, 세로 3㎝) 등 일부 신분증은 규격이 다르다.
행안부는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