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등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부당해고에 사직권고까지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실명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장뿐만 아니라 행위를 교사한 의사까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일 간협은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준법투쟁에 참여해 불이익을 받은 간호사가 351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부당해고’나 ‘사직권고’를 받은 사례는 각각 4명과 13명이었다. 이외에 간호업무 외 추가 업무 배정, 개인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부당한 근무표 배정, 일방적 부서 이동 등도 강요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개 기관이었고 총 신고건수는 8467건이었다. 간협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경찰청 등에 해당 의료기관을 고발할 예정이다. 최훈화 간협 정책전문위원은 “의료기관, 의료 기관장뿐만 아니라 불법 진료를 교사한 의사까지 의료법 위반으로 이른 시일 내에 경찰청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협은 협회 홈페이지에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내시스템’을 구축해 이날부터 비실명 신고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한 달 동안 진행 중인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을 통해 모인 면허증을 들고 16일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최 정책전문위원은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윤 대통령에게 파면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