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아들 집에 두고 남편 만나러 갔다가 참극

입력 2023-06-07 13:31 수정 2023-06-07 14:18
국민일보 자료사진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집에 홀로 둬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경찰청은 유기치사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새벽 2시2분쯤 충북 청주 상당구 자택에서 아들을 3시간 동안 혼자 놔둬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른 곳에서 생활하던 남편을 만나기 위해 집을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집으로 돌아와 아기 상태를 확인하다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방에 엎어져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아기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