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는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민원이 급증해 안내 홍보물 배포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월 환경친화적자동차법 개정 이후 6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전기차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추진 중이다. 위반 사항별 과태료는 일반차량 주차 10만원,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정 시간(급속 1시간·완속 14시간) 이상 장기 주차 10만원, 충전방해 10만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 등의 고의 훼손 20만원 등이다.
그러나 위반행위 단속에도 과태료 부과는 폭증하고 있다. 지난 2022년 316건에서 2023년 4월까지 978건으로 급증했다. 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는 아파트 내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다.
구는 현장 단속 강화와 함께 전기차 충전구역 내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과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안내물 배포 등으로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전용주차구역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신고건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는 충전방해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물 부착 등 적극적인 공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