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피하려 두살 아들 태우고 ‘고의’ 사고[영상]

입력 2023-06-07 11:33 수정 2023-06-07 13:44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아내와 두 살배기 자녀를 차에 태우고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보험사기를 일삼은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9)를 구속 기소하고, A씨의 아내 B씨(31)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4일부터 지난 2월 21일까지 경기도 성남 등지에서 신호 위반 차량에 고의로 추돌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약 1억6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총 37건의 교통사고 가운데 19건은 A씨 단독 범행이었다. 나머지는 아내 B씨와 A씨의 중학교 동창 등이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씨는 평소 배달 기사로 근무하면서 이륜차를 몰았는데, 삼거리에서 후진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 B씨는 임신 6개월 때부터 범행에 공모했다. 부부는 올해 두 살이 된 자녀를 차량에 함께 태워 16회가량 범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도박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자녀를 차에 태운 이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고, 범죄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