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만취 포르쉐’…동승자 숨지게 한 20대 중형

입력 2023-06-07 11:24
국민일보 자료사진

술에 만취한 채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20대 포르쉐 차량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새벽 1시30분쯤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IC 인근에서 앞서가던 4.5t 트럭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 B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시속 약 160㎞로 차량을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57%였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 숲으로 도주했고, 현장을 살피던 트럭 운전자에게 발각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교통사고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번 사건에 이르렀다”면서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