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충격에 공황장애” 박희영 용산구청장 풀려난다

입력 2023-06-07 10:48 수정 2023-06-07 13:35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이 5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7일 박 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박 구청장은 지난달 9일, 최 전 과장은 22일 보석을 청구했다. 박 구청장 측은 “피고인은 상당한 고령이며 사고 직후 충격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신경과에서 처방받아 진료받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감 후에는 상태가 악화해 불면과 악몽, 불안장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으며 구치소에서 최대한 약을 처방받아 치료에 매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는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협의회는 “이들이 석방되면 죄가 없다는 인상을 대외적으로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법원의 신속 재판과 보석 청구 기각을 강력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 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을 시켜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최 전 과장도 박 구청장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사고 발생 소식을 접하고도 현장 수습을 전혀 하지 않은 혐의(직무 유기)로 같은 날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3)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보석 심문은 오는 14일 오전 열린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