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23-06-07 10:24
경남도특사경 폐기물 불법 처리 단속 현장. 경남도 제공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2일부터 8월11일까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폐기물 불법 매립 등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에 대한 기획 단속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일회용 플라스틱 발생량 증가와 폐기물 처리단가 인상으로 폐기물 무단 가공 등 부당수익을 노린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것이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는 낮은 처리단가로 폐기물 배출자를 현혹해 폐기물 처리를 수탁받은 후 임차한 공장에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무단으로 재활용하는 등 불법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공장 소유자나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처리업체에 피해를 주고 주변 환경까지 오염시키고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시·군과 합동으로 무허가 플라스틱 처리업자를 중점 단속한다.

주요 위반사항에 따른 처벌 기준은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매립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운영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위반사업장에 대해 도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 및 송치할 계획이며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 및 부인하거나 위반 규모를 축소한 경우 등에는 필요하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한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일회용 플라스틱 배출량 증가와 무허가 플라스틱 처리업체 난립이 우려 된다”며 “이를 선제 단속하지 않으면 폐기물 무단 방치로 이어져 도민의 재산 피해와 환경오염이 발생, 이에 대한 단속과 감시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