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시가 잇단 차량 도난 사건을 이유로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시는 현대차와 기아가 절도하기 쉬운 차량을 판매해 미국법상 공공 불법방해와 의무 태만을 저질렀다면서 맨해튼에 있는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한 소송은 뉴욕시가 처음이 아니다. 샌디에이고와 볼티모어, 클리블랜드, 밀워키, 시애틀 등도 이 같은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해 틱톡을 비롯한 소셜미디어에서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현대차와 기아 차량을 표적 삼아 훔치는 법을 알려주는 ‘기아보이즈’ 이름을 단 챌린지 영상이 미국 전역에 퍼지며 도난 사고가 잇달았다. 엔진 이모빌라이저는 자동차 키 손잡이 등에 특수암호가 내장된 칩을 넣어 도난을 방지하는 장치다.
이에 도난방지 장치가 없어 피해를 본 차량 소유자들은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와 기아 미국법인은 지난달 소송 제기자들에게 약 2억 달러(2700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 참가자 수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에서 판매된 2011∼2022년형 모델 약 900만대가 절도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주로 푸시 버튼 시동 장치와 내부에 도난 방지 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기본 트림’ 또는 보급형 모델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