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에게 다운로드 실적에 따른 포인트를 지급해 음란물 업로드를 조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웹하드 업체와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사이트 빅파일 운영사와 대표이사 A씨(43)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이트 가입 회원들이 웹하드에 업로드된 음란물을 다운받으면 파일 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했다. 업로더들에게는 파일을 올리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식으로 총 1529편의 음란 동영상 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란물이 게시된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메인 화면에 ‘성인’ 카테고리를 별도로 설치해 회원들이 음란물을 올리거나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판사는 “일명 ‘헤비업로더’들에게 경제적인 유인책을 제공했다”며 “사이트 운영사의 전 대표이사가 음란물 유포 방조로 수사를 받을 때에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재판에서 음란물 필터링 조치를 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필터링은 쉽게 회피가 가능해 음란물임을 쉽게 알 수 있는 키워드가 포함된 파일들이 업로드 돼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