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인 병원 직원들에게 라식 수술 관련 홍보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리게 한 안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과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24일 의료인이 아닌 병원 직원들에게 의료 광고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 56조는 의료기관장(개설자 포함) 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 행위 관련 광고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A씨의 병원 직원인 상담사와 기획과장 등은 유튜브에 스마일라식 수술 관련 문답·설명·홍보 영상을 촬영해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A씨는 비의료인인 직원들이 수술 관련 설명 영상을 촬영·전송한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비의료인의 의료 광고는 국민 건강·보건위생상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 부장판사는 “특히 유튜브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영상 내용·제작 경위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