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여직원 성추행 지역농협 조합장…불구속 기소

입력 2023-06-05 17:11
국민일보DB

회식자리 등에서 여직원을 추행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지난달 31일 강제추행치상 및 강제추행 혐의로 인천 모 지역농협 조합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인천 한 노래방에서 B씨 등 여직원 2명을 성추행해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21년 8월 자신이 일하는 지역농협 사무실에서 여직원 C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노래방에서 신체 접촉 장면이 촬영된 휴대전화 동영상을 확보하고 피해자들을 조사한 뒤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피해자들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고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