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대마를 피우게 하고 거부하면 강제로 흡연하게 하는 식으로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합성대마 유통총책 A씨(21)와 고교생 B군(15) 등 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합성대마를 구입해 흡입한 18명도 함께 입건됐다. 경찰은 이 중 혐의가 중한 2명은 구속했다. 입건된 피의자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1명이었다. 미성년자 가운데는 중학생도 1명 포함됐다.
지역 선후배 사이였던 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대마 유통계획’을 세우고 지인을 상대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합성대마를 구입했고,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다른 마약류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인을 하나둘씩 끌어들여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로 속여 피우게 하거나 이를 거부한 피해자들에겐 전화를 빼앗은 뒤 협박하고 강제로 흡연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속거나 강제로 합성대마를 흡입당한 미성년자 4명은 피해자로 판단해 불입건하고, 전문상담기관에 연계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지인들을 합성대마에 중독시켜 향후 계속 마약류를 구매하게 해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여성을 대상으로는 합성대마를 피우는 장면을 촬영해 놓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금품을 뜯거나 조건만남을 시켜 또 다른 이득을 챙기려 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합성대마는 대마 액상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케이스에 부착해 흡연하는 방식”이라면서 “누군가로부터 출처를 알 수 없는 전자담배 흡연을 권유받을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등에게 합성대마를 판매한 유통책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