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에서 마약류를 투약하고 매매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3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외국인 근로자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향정신성 의약품인 이른바 야바를 공동으로 매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1명은 거주지에서 대마를 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지역 내 해·수산업에서 일하는 일부 일용직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마약류를 투약·매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탐문·잠복근무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해경은 마약 관련 공급·판매책과 구매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