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껑 여니 고래 토막이 한가득…포항 선장 딱 걸렸다

입력 2023-06-04 10:54 수정 2023-06-04 12:52
경북 포항에서 2일 적발된 불법유통 고래고기. SBS 보도화면 캡처

경북 포항에서 불법 포획한 고래를 배에서 차로 옮기던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배 안에는 해체된 고래가 1.4t이나 실려 있었다. 이는 고래 한 마리에 해당하는 무게로 시가로 환산하면 1억원에 이른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잡은 고래를 운반한 혐의로 50대 선장 A씨 등 운반책 3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경북 포항에서 2일 적발된 불법유통 고래고기. SBS 보도화면 캡처

A씨 일당은 해상에서 불법으로 포획해 해체한 고래를 배에서 넘겨받은 뒤 2일 오후 10시쯤 포항 남구 양포항에 들어와 트럭으로 옮겨 싣던 중 해경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어선과 트럭에는 해체한 고래 94자루(약 1.4t)가 실려 있었다.

앞서 해경은 불법 포획한 고래를 항구로 들여오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현장에 출동했다.

이 자리에서 50대 선장과 선원, 트럭 운전사 등 3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북 포항에서 2일 적발된 불법유통 고래고기. SBS 보도화면 캡처

해경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고래 시료를 보내 고래종류 등을 정확히 확인할 예정이다.

또 고래를 포획해 A씨 등에게 넘겨준 포획 가담자와 유통책을 추적하고 있다.

경북 포항에서 2일 적발된 불법유통 고래고기. SBS 보도화면 캡처

불법 어획물을 소지·유통·운반한 사람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해양포유동물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