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은 못 될 망정… 4월까지 음주운전 적발 경찰 23명

입력 2023-06-04 10:42
사진=뉴시스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4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이 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은 총 132명으로 집계됐다.

사유별로 보면 형사입건 등에 따른 ‘품위손상’이 59명(44.7%)로 가장 많았다. 지시사항 위반 등 ‘규율위반’ 48명(36.4%), ‘직무태만’ 17명(12.9%), ‘금품수수’ 8명(6.1%) 순이었다. 이 중 ‘규율위반’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은 23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음주운전 징계 현황을 보면 2019년 64명, 2020년 73명이었다가 2021년 71명, 2022년 60명으로 소폭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만 음주운전을 징계를 받은 경찰이 23명인 것으로 조사되면서 지난해보다 음주운전 징계 경찰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번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5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이 적지 않았다. 지난달 15일 전주에서 교통경찰관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적발됐다. 같은 달 13일에는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 B씨가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서울 종로부터 경기 고양시까지 운전하다 단속됐다. 역시 같은 달 1일에도 서울 송파경찰서 지구대 소속 C 경위가 노원구에서 운전하다 지하차도 벽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