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절기(우기)공공수역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환경오염 물질무단배출 등 불법환경오염행위로 인한 하절기 녹조발생과 공공수역오염 우려에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계별로 6월에는 누리집 등에 특별단속내용을 게시하고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자율점검협조문을 발송하는등 홍보와 계도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7월에서 8월까지는 집중호우, 하천수위상승 등으로 오염물질유출우려지역, 악성폐수배출업체 및 폐수처리업체 등 수질오염에 영향이높은 사업장, 상수원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과 순찰을 한다.
주요단속은 무허가(미신고)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운영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여부,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준수여부, 기타환경관련법위반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특별단속과 병행해 환경오염물질처리에 취약한 영세사업장 등에 신청을받아 부산시 녹색환경지원센터로부터 기술지원을 받도록 연계할계획이다.
홍수임 부산시 환경정책과장은 “깨끗한 물과 공기, 소중한 자연환경은 미래세대에게 잠시빌려쓰고 있는것이니 환경을 훼손하는 오염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환경오염행위는 128이나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등 신고를 당부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