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12살 초등학생을 간음해 출산까지 하게 한 19세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남성 A씨(19)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동기, 결과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범행 수법과 경과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12살 초등학생을 여러 차례 간음해 출산까지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출산한 아이는 입양기관에 맡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시기의 12세 어린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도 18살이었고,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 측도 1심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