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콜라를 마셔?”…음료에 락스 섞어 보복한 20대 男

입력 2023-06-02 17:23
국민일보 자료사진

락스를 섞은 음료를 공용 냉장고에 넣어 군 동료를 다치게 할 뻔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공용 냉장고에 보관하던 자신의 콜라를 누군가 마셨다고 생각해 범행을 벌였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시설병으로 근무하던 강원도 한 육군 부대 휴게실 공용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콜라 페트병(1.5ℓ)에 락스를 넣은 뒤 이를 빈 캔 커피 용기에 옮겨 담아 같은 중대 소속 일병 B씨(20)가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냉장고에 넣어둔 자신의 콜라를 누군가 마셨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콜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생각해 음료를 뱉었다고 한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주민등록증 등 개인정보를 건네 선불유심을 개통·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송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죄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범행으로써 사적 폐해가 매우 크다”면서도“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