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재판에서 검찰이 이 대표의 인식이 지속됐는지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2일 6차 공판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대표가 말한 ‘안다’와 ‘모른다’는 순전히 주관적 내용이다”면서 “허위라고 입증하려면 이 대표의 머릿속에 당시 ‘안다’는 인식이 있었거나 알았다고 볼만한 정황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가까운 게 5년 전으로, 이 무렵에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고, 2021년 12월까지 존속돼야 한다는 게 증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언급한 ‘5년 전’은 2016년 1월 12일 이 대표가 성남시장실에서 김 전 처장과 당시 공사에서 근무하던 정민용 변호사 등으로부터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현안 보고를 받았던 일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시기를 시작으로 김 전 처장이 총 10차례 업무보좌를 하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처음 알게 된 시점은 2009년 6월로 판단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토론회나 대담 프로그램 질문 답변은 첫 질문에 모든 것을 다 묻지 않고 발전하면서 밝히게 된다”면서 “‘누구를 아느냐’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 사후적으로 함축적 의미를 담는다면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 이 대표 발언의 의미를 축소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처장은 해당 인터뷰 전날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변호인 주장에 대해 형식적인 반론에 불과하다며 당시 이 대표의 발언을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특정 시점에는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행위에 관한 발언이며,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 동행 의혹이 제기되자 부인한 것 역시 피고인의 행위에 관련된 발언이다”면서 “변호인 주장은 성격과 발언 내용의 외형을 혼동한 주장이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