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그룹 내 성추행’ 보이그룹 前 멤버 1심 집행유예에 항소

입력 2023-06-02 16:09

동성 멤버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아이돌 멤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윤선)는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판결에 대해 전날 항소했다.

검찰은 당초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의 리더였던 A씨는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를 수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수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그룹을 탈퇴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해 피해자가 결국 그룹을 탈퇴하게 되는 등 피해가 중대하고, 피고인이 범죄 주요 부분에 대한 혐의를 부인해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강제추행,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