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임 6개월이 지난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에 대해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리자 민 사장이 즉각 반발하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민 사장에 대해 취업 불승인을 결정하고 도지사에게 해임을 요구했다. 또한 취업 전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데 민 사장이 이를 어기고 경기교통공사에 임의 취업했다며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임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민 사장은 “경기도의원 재직 당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 불승인 결정 이유로 제시한 업무를 한 적이 없다. 법을 과도하게 해석해서 넓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등의 절차도 없어 취업 불승인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행정 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민 사장이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기도의원으로 12년간 재직해 의정 활동을 한 것을 고려해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안전감독·인허가·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 유관단체 등까지 취업제한 기관으로 추가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취지’ 등에 따라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민 사장은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사장으로 취임하는 과정 중 경기교통공사가 취업심사 대상 기관인지 경기도와 도의회 모두 인지하지 못했고, 실제 경기교통공사가 취업심사 대상인지도 의문”이라며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과 관련해 경기교통공사는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는 원인무효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전감독업무 관련성이 있어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공사를 지정했다면, 공사는 철도나 버스를 운행하거나 안전 등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이 또한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지정한 것 자체가 원인무효”라면서 “인허가 규제업무 관련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은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결정해 운영하는 상황으로, 경기도 광역버스의 인면허권은 시·군에서 수행하고 있고 대광위 버스의 인면허권은 국토부 산하 대광위에서 운영하고 있다. 경기교통공사가 인허가 규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공사를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원인무효”라고 강조했다.
민 사장은 “경기교통공사는 경기도 공공버스를 운영하는 기관이 아닌 운행실적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 및 재정지원금 지급을 중심으로 한 수탁기관”이라며 “위수탁 계약서상의 노선별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은 공사에서 노선을 인허가하는 것이 아닌 시·군이 노선권을 설정하면 그 노선을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인허가와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 사장은 “경기도의원 12년의 경력을 갖고 있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경기교통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사는 설립 3년밖에 되지 않은 기관”이라며 “도의원 생활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기도 했지만 그 시기는 경기교통공사 설립 이전으로 관련 업무는 하지 않았다. 또한 본회의에서 찬반 투표만 하는데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겠느냐 과도한 법 적용”이라고 반발했다.
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