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찬 커플링 판매한 장례식장 직원…애인 눈썰미로 덜미

입력 2023-06-02 14:36 수정 2023-06-02 14:37

고인의 손가락에 있던 커플링을 빼내 금은방에 판매한 장례식장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중부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장례지도사 A씨(56)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대전 중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30대 고인인 B씨의 시신에 있는 반지·귀걸이 등 유품 6개를 빼두고 염을 진행했다.

A씨는 유품 가운데 하나인 반지를 대전 서구에 있는 한 금은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반지는 B씨가 생전에 애인인 C씨와 맞춘 커플링이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B씨 유족들이 유품을 찾았지만 반지는 이미 서울에 있는 한 귀금속 가공업체까지 유통된 상황이었다. A씨는 결국 금은방에서 커플링과 비슷한 모양의 반지를 구매해 유족들에게 돌려줬다.

하지만 유족들과 C씨는 돌려받은 반지의 색상이 약간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A씨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며 폭행이 일어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서울의 귀금속 가공업체까지 찾아가 자신이 판매한 B씨의 반지를 되찾아 유족에게 돌려줬다.

폭행 혐의는 합의됐지만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반지를 아직 중간 도매상이 갖고 있었기에 찾을 수 있었다”며 “폭행은 합의됐지만 횡령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에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