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자백받고 마약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 법정구속

입력 2023-06-02 11:46

마약 사건을 수사하면서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수사 정보도 몰래 유출한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판사 홍준서)은 2일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유죄가 인정된다”며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마약 수사를 하던 중 허위 자백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10월 또 다른 마약사범의 범행을 모른 척하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미 다른 마약 사건으로 재판받던 B씨를 회유, 그 대가로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했다”는 취지의 양형 참고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뒤 B씨의 마약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