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거부 전처·아들 살인미수… 50대 항소심서 중형

입력 2023-06-02 11:10 수정 2023-06-02 12:42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전처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송석봉)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충동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자신과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던 처에게 흉기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부인(46)의 집에 찾아가 “다 같이 죽자”며 흉기로 전처의 배를 한 차례 찌르고, 말리는 아들(21)을 향해서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자해한 뒤 재차 전처를 살해하려 했으나, 아들이 옷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혼 절차가 끝난 뒤 전처와 아들이 주거지를 옮겼음에도 다시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 넘게 치료를 받았다. 아내는 복강 내부 장기의 탈장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평생 후유장애를 앓게 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육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고, 아직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과거에도 아내와 딸을 협박하고 다수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