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백 받고 마약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법정구속

입력 2023-06-02 10:35 수정 2023-06-02 10:52
국민일보 자료사진

마약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수사정보까지 유출한 50대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 범행은 유죄가 인정된다.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홍 판사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마약수사를 하면서 허위자백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실적을 올리려고 이미 다른 마약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B씨를 회유했다. A씨는 대가로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했다’는 내용이 담긴 양형 참고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B씨 사건을 담당하던 재판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A씨는 2020년 10월 다른 마약사범의 범행을 모른 척하고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