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생태법인 확산 위해선 남방큰돌고래 감동스토리 적극 활용해야”

입력 2023-06-01 18:26 수정 2023-06-01 20:07
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8회 제주포럼 '생태법인 제도 공유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생태평화공동체 형성' 세션에서 '동물권력' 저자인 남종영 한겨레신문 기자가 발표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지정 논의를 성공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돌고래쇼에 동원되다 야생방사된 제돌이 등의 흥미롭고 감동적인 스토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일 제주에서 열린 제18회 제주포럼 ‘생태법인 제도 공유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생태평화공동체 형성’ 세션에서 ‘동물권력’의 저자인 남종영 한겨레신문 기자는 “특정 개체인 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려는 제주의 움직임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앞서 자연방사된 남방큰돌고래의 사연을 긍정과 희망의 스토리로 확장하고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남 기자는 “제주의 생태법인 논의는 2017년 뉴질랜드에서 강 전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사례나 최근 독일에서 아덴해 갯벌을 법인화하는 시도와 달리 특정 종을 권리 주체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특히 남방큰돌고래는 불법포획됐다가 사람들의 도움으로 바다로 돌아간 매력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남 기자는 “제돌이나 춘삼이와 같이 공연시설에 갇혀 있다 자연으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의 실제 이야기는 전통적으로 동물운동계가 호소했던 ‘피해자 서사’와도 구별된다”며 “향후 생태법인 논의에선 불행했던 삶을 돌고래 스스로 행복한 삶으로 바꾼 ‘희망의 서사’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생방사한 돌고래 중 실패한 사례도 대중들에게 투명하게 제시해 돌고래와 인간이 봉착한 곤란에 대해서도 공감을 얻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가 힘차게 유영하고 있다. 남방큰돌고래는 국내에서는 제주에서만 서식하고 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제공

생태법인 제도는 생태적 가치가 큰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해 보호하는 제도다. 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서식 환경이 악화되는 등 권리를 침해 받을 때 후견인을 통해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앞서 뉴질랜드 의회가 국립공원 내 일부 산악지역 등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했지만 아직 국내외에서 생소한 개념이다.

제주에선 지난해 2월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해양환경단체가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첫 논의하면서 공론화가 시작됐다.

같은 해 10월 오영훈 제주지사는 취임 100일을 맞아 개최한 도민보고회에서 생태법인 제도를 통해 제주의 생태적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발표했고, 지난 3월 추진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남방큰돌고래는 국내에서는 제주 연안에만 서식한다. 과거 도 전역에서 1000마리 이상 발견됐지만 현재는 120여마리만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수산부는 2012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다.

그동안 제주에선 불법포획돼 공연시설에 팔려갔던 제돌이 등 남방큰돌고래 8마리가 자연방사됐다.

이날 세션에서는 제주의 생태법인 논의를 아시아태평양지역과 공유하기 위해 국제적 생태법인 제주포럼을 조직해 정기적으로 개최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