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청담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일부 무죄와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5시쯤 청담동의 한 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당시 아홉 살 초등학생 이동원군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는 지난 31일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도주치사(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고 직후 약 20m 떨어진 자택에 차량을 주차한 뒤 45초 만에 스스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
검찰은 즉각적인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이군이 사망에 이르게 된 점과 A씨가 이군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유족의 상실감이 매우 큰 점,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고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큰 점을 항소 이유로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 교통사고에 엄정 대응하는 자세로 항소심에서 전부 유죄와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