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2800여만원 초과 후보자 등 고발

입력 2023-06-01 17:34

지난 4월 경남 창녕군에서 치러진 군수 보궐선거에서 모 정당 후보가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경남선관위가 해당 후보 등을 고발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5일 실시한 창녕군수보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혐의로 모 정당 후보자 등 2명을 창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의 규정에 의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0.5%)이상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비용제한액 1억4202만2600원의 약 20%에 달하는 2813만0174원(19.8%)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비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전하지 않을 것”이며 “회계 보고와 관련된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로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